1인가구임대주택 종류 3가지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0. 7. 20.
1인가구임대주택 종류 3가지
요즘은 예전과 달리 결혼도 늦게 하는사람도 많고 혼자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1인가구임대주택 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다양한 1인가구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1인가구임대주택 종류 첫번째
청년전세임대 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취준생,대학생,소득이 낮아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수있는데요 대신 나이 기준은 만 19세~39세 입니다. 소득수준의 기준으로 순위가 4위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1순위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이고 월소득 70% 이하 , 주거기준미달, 장애인가구 입니다. 2순위조건은 전년도 근로자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여야하며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구 청년 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지원은 1,2순위 조건인 사람에게는 100만원에서 수도권 최대한도
1억200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4순위 조건은 보증금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연 최저 1% 최대 3% 이자만 납부하나면 주거환경이 훨씬 괜찮은곳으로 이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임대주택 종류 두번째
두번째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 하여 보수한뒤
재건축을 통해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제공해주는 주거복지 제도 입니다. 매입임대주텍에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는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에어컨,
세탁기,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게 특징이고 임대료는 최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최장기간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무주택자, 소득보유자산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인가구임대주택 종류 세번째
세번째는 행복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은 고령자,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장기간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제도 입니다.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등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대학교 재학생, 입학혹은복학 예정자, 졸업2년이내의 취업예정자,
만19세~39세이하, 소득활동이 총5년이내 미혼자, 혼인기간7년이내 신혼부부 ,65세이상의 고령자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에서 본인상황과 조건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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