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자 절차 과정과 자동차 폐차보상금

자동차 폐자 절차 과정과 자동차 폐차보상금 

자동차를 오래 쓰다보면 폐차를 해야 해야 할때가 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자 절차 과정 

자동차도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폐차를 할때 꼭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관허 폐차장 정보는 (http://www.kadra.or.kr)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폐자 준비물

자동차 폐차를 신청할때는 자등차 등록등 원본은필수 입니다. 

개인 일 경우 개인신분증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등사본이 필수 서류 입니다. 꼭 3개월 이내의 서류 입니다.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를 진행 후 말소 등록을 하려면 폐차인수 증명서를꼭 필수로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말소등록이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폐차를 하거나 수출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등록 되어있던 정보들을 소멸시키는것을 의미 합니다. 말소등록을 꼭 진행 해야 폐차를 

한 뒤 자동차세나 자동차 검사 의무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를 하고나서 한달 이내에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폐차를 하신 후에는말소등록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말소등록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되는 부분이지만, 보통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부터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주고 있다는점 참고바랍니다.

 

폐차보상금

폐차보상금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폐차를 할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폐차를 하게 되면 차주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의 경우 차량 고철 무게 책정이 되고 보통 고철 1kg 가격에
자동차 고철이 무게를 곱한 값으로 보상금이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고철이 많이 포함된 자동차 이거나 큰 차량일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폐차가격은 폐차장에 따라 상이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경차 소형차는 40만원,
중형차50만원,대형차는 50~60만원, LPG차량 40만원대 정도 라고 합니다.

 

경유 자동차는 최근 정부에서 노후 경유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할 경우 얼마간의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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