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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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30.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대상 및 금액
집을 사고 팔때마다 신고했던것을 앞으로는 전세, 월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작년7월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6월1일부터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게 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을경우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점은 계약 체결 뒤에 30일 안으로 무조건 등록해야하며 다세대주택포함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지만 경상도나 전라도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관 및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월세를 30만원을 넘길 경우 신고를 해야하며,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갱신계약을 할때 종전 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둘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할 내에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신고) 하시면 됨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때 계약서를 첨부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신고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중 둘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가 되며,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게 될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부과 됩니다.
6월1일부터 시행 되는데요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한달 이내에 해야하며, 그안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 5,000만원 계약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태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 체결을 하게 될 경우 총 거주 일수가 30일이상이라면 신고대상이 되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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