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나이 지급시기 연금보험료 납부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5. 12.
국민연금수령나이 지급시기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이란?
4대보험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개인이 소득 활동하면서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연금응 적용받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공무원을 제외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며, 납부대상자들은 1)사업장가입자, 2)지역가입자,3)임의가입자,4)임의계속가입자5)외국인가입자 5유형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나이 조기노령연금
현재 노령연금으로는 1952년 이전 출생년도의 경우 노령연금 60세부터 수급개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55세이상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할때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53 - 56년생의 경우 61세
57 - 60세의 경우 62세
65 - 68세의 경우 64세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조긴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연금에 비해 5세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매월 25일 지급
연금은 기준일 발생한 다음달 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까지 지급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원하는 은행의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혹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소득활동이 있을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구간별로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기 할 경우
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 수급시기를 연기 1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하게 될 경우 연금액이 가산되며, 60세가 되어야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65세가 될때까지 기간동안에는 연금액의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연기 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슴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대 503만원 까지 이고, 보험료율 경우 9%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4.5%, 본인이 4.5%를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무고지서 수납,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기한내의 납부하지 않을경우 연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및 수령방법
연금 수령은 매월 지급받는형태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형태의 경우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방법으로는 기본급여액x지급율+부양가족 연금액 입니다. 지급률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되고 장애연금은 장애 급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을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격으로 지급되며 배우자는 연263,060원, 만19세미만이나 장애2등급 이상의 자녀, 혹은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일 경우 1인당 연175,33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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