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요점 정리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0. 7. 30.
임대차3법이란? 요점 정리
최근 매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1.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임대기간,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모두 거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모든 전, 월세 계약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임대차 보증금 과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거래일부터 30일이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2.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정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인상하는 제도 이며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상환율을 5%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료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5%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승폭이 5% 이하도 될수 있습니다.
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추가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의 계약이 완료가 되었어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일 경우 이전에 연장을 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얼마로 정해야할지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2+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으로 다시 법사위를 거칠 필요 없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부동산 신고법 개정안은 국토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는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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